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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대출 금리는 낮추는 방법(금리인하요구권)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3. 10.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하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이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활용하셔서 이자 부담을 줄이였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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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라고조언합니다.

[예시 1번 : 40대 직장인 A씨]

A씨는 지난해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곧바로 은행에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2021년 3500만원을 4.6%로 빌렸던 신용대출 금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은행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을 기다린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 덕에 금리를 0.4% 낮췄고 연간 대출이자만 15만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예시 2번 : 50대 직장인 B씨]

 2021년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율이 1.96%에서 3.75%로 크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마침 두달 전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한데다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소액 채무를 한곳으로 통합한 결과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이달 초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3번째 시도만에 받아들여진 B씨는 매월 5만6000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아끼게 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상환능력 개선 입증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같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사유. (자료: 금융사 누리집)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은 자산이 대출 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적용 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해와 진실

Q1.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A2.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Q2.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몇% 금리가 인하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A2.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워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만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이 증가했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일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습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p(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차주 3명 중 한명은 실제로 혜택을 받은 것 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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