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하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이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활용하셔서 이자 부담을 줄이였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라고조언합니다.
[예시 1번 : 40대 직장인 A씨]
A씨는 지난해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곧바로 은행에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2021년 3500만원을 4.6%로 빌렸던 신용대출 금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은행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을 기다린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 덕에 금리를 0.4% 낮췄고 연간 대출이자만 15만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예시 2번 : 50대 직장인 B씨]
2021년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율이 1.96%에서 3.75%로 크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마침 두달 전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한데다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소액 채무를 한곳으로 통합한 결과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이달 초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3번째 시도만에 받아들여진 B씨는 매월 5만6000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아끼게 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상환능력 개선 입증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같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은 자산이 대출 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적용 상품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해와 진실
Q1.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A2.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Q2.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몇% 금리가 인하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A2.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워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만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이 증가했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일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습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p(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차주 3명 중 한명은 실제로 혜택을 받은 것 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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