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 안내까지 한꺼번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1년에 1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현금이나 실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않지만, 운전을 하다가 위반할 수 있는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생겼지만 최근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나중에 혹시나 발행할 수 있는 벌점 차감하도록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허증 딸 때에도 바로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곧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 번 등록하시면 매년 자동 갱신되며, 사고나 벌점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
2. 온라인 신청 옆 "사이트 가기" 누르기
3. "경찰청 교통 민원 24"로 이동
4.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
5. 서약서 작성(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서약기간 기재)
추가사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에 들어가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현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 위반 항목별 벌점의 경우,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동 0.03% 이상 0.08점 미만)의 경우 100점 ② 중앙선 침범 30점 ③ 신호·지시 위반 시 15점을 받습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자체별 한정대수 선착순 모집하는 제도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인텐시브로 현금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등록신청하고 그동안의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 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한 후에 단 1km라도 줄었다면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일 기준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 시 수령 가능하며, 차량을 등록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검색 후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판, 누적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자동차 측면 사진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 후에 최종 참여 여부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감축률, 감출량 중 2가지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 감축량 : 신청 전 일평균 주행거리 x 참여일 수와 신청 후 참여기간 동안 주행거리
0~1000km 미만 2만 원
1000~2000km 미만 4만 원
2000~3000km 미만 6만 원
3000~4000km 미만 8만 원
4000km 이상 10만 원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제외대상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차량)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별도로 운영 있음(마일리지 기준 최대 7만 포인트 지급하고 현금전환, 세금납부,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공식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guide/carCoPoint.do)
3. 탄소포인트제 : 현금 최대 10만 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탄소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15% 이상 감축 시, 1만 5천 포인트 x 2회 x 2원 = 6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 기업, 학교, 상업시설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포인트 지급방법
과거 1~2년 동안의 월발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 비율에 따라 반기별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수령방법
현금, 상품권, 에코머니, 기부
신청방법
인터넷('탄소포인트제'로 검색 후 가입하면 되며, 신청 시 고객번호 필요합니다), 방문, 팩스
※ 탄소중립포인트 공식홈페이지(https://cpoint.or.kr/)
4. 세금포인트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통해 다양항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를 지급하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개인 | 법인 | |
포인트부여 | 대상 | 모든 개인 납세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 기업 |
부여대상세목 |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 퇴직,사업,기타 소득세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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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시점 |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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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관리기간 | 2000년부터 누적부여 (소멸제도 없음) |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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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기준 | 신고,자진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
신고,자진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 |
확인 방법
핸드폰 어플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납세자권익 24 내 세금포인트제도 사이트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4&cntntsId=8300
5. 그린포인트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본인 쓰레기를 되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처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 예약, 주차장요금, 등산용품 브랜드인 트렉스타 온라인 쇼핑몰 이용가능
적립방법
1. 현장적립(1인 1일 최대 적립량 2,000포인트)
일반 또는 재활용 쓰레기 구분 없이 국립공원에서 가져온 쓰레기 적립장소에서 무게 측정하면, 1g당 2포인트씩 그 무게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2.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활용
어플에 로그인하여 공원 배경으로 하여 쓰레기봉투 사진을 찍고 포인트 적립 누르고, 탐방 후 주차장, 집 등의 배경으로 가져간 쓰레기봉투를 촬영하여 등록하면 됨
*그린포인트 공식홈페이지 :(greenpoint.knps.or.kr)
6. 시민건강포인트(서울시)
고혈압, 당뇨 등의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가 발생하고 그 포인트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00포인트 이상이 쌓이면 참여의원에서 10포인트 단위로 필수 검사료, 예방접종료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간 포인트 적립실적이 없을 경우 포인트 자동 소멸됩니다.
시민건강포인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해당 병의원 찾을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 마일리지시스템 공식홈페이지(spoin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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