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스마트폰 ‘고액현금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비스’ 시행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1억 통장이 리뉴얼되어 나온 정책으로,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더 넓은 수요층을 감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 청년 대상 적금인 청년 희망적금보다 가입 제한이 낮고 더 좋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이하 청년(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6년까지)
- 소득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
- 납입 금액 : 월 40~70만원
- 만기 기간 : 의무적 5년
- 만기 금액 : 최대 5,000만원(원금 4,200만원 + 정부기여금/은행이자 800만원 = 총 5,000만원)
- 이자 혜택 : 시중 은행 금리 + 소득,납입금에 따라 기여금
- 기여금 : 납입액에 따라 3~6% 정부 보조함
- 가입 기간 :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자세한 사항은 미정)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가입 대상 | 만 19~34세 청년 | ||
소득 조건 |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고소득 중위 180% 이하 |
|
혜택 | 은행이자 | 연5%(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 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 장려금 | 연 2~4%(최대 36만원) | ||
비과세 |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 | ||
가입방법 | 5부제(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 미정 |
최대 납입 만기 금액 비교 | |||
구분 | 원금 | 이자 | 합계 |
청년희망적금 | 12,000,000 | 985,000 | 12,985,000 |
희망도약계좌 | 42,000,000 | 8,000,000 | 50,000,000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여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희망적금은 2024년 초에 종료 예정이라 추가 가입이 어렵습니다. 신규 가입을 원할 경우 계좌 가입으로 계좌를 이동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현 상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때 운용 재산에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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