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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와 비교(6월 출시)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3. 3.

2023년도스마트폰 ‘고액현금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비스’ 시행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1억 통장이 리뉴얼되어 나온 정책으로,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더 넓은 수요층을 감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 청년 대상 적금인 청년 희망적금보다 가입 제한이 낮고 더 좋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이하 청년(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6년까지)

- 소득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

- 납입 금액 : 월 40~70만원

- 만기 기간 : 의무적 5년

- 만기 금액 : 최대 5,000만원(원금 4,200만원 + 정부기여금/은행이자 800만원 = 총 5,000만원)

- 이자 혜택 : 시중 은행 금리 + 소득,납입금에 따라 기여금

- 기여금 : 납입액에 따라 3~6% 정부 보조함

- 가입 기간 :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자세한 사항은 미정)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소득 조건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고소득 중위 180% 이하
혜택 은행이자 연5%(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연 2~4%(최대 36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
가입방법 5부제(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미정

 

최대 납입 만기 금액 비교
구분 원금 이자 합계
청년희망적금 12,000,000 985,000 12,985,000
희망도약계좌 42,000,000 8,000,000 50,000,000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여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희망적금은 2024년 초에 종료 예정이라 추가 가입이 어렵습니다. 신규 가입을 원할 경우 계좌 가입으로 계좌를 이동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현 상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때 운용 재산에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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