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에서는 각 나이대별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누어 기업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새로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오늘의 현금을 지원하는 지원금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나이대별 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원, 1~2년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인 항목은일자리함께하기,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1) 공모사업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기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1~2년간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중견기업 월 40만원)
기존에는 채용후 3개월간의 고용유지하면 지원했지만, 최근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해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원 중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과거 | 개정 | |
적합직무 | 245 | 203 |
채용후 고용유지기간 | 3개월 | 6개월 |
2) 비공모사업
▶ 고용촉진장려금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7가지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고령자인재운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맞춤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메뉴
- 고용센터 방문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접수
▶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증가시 월 50만원, 월 20만원 미만 증가시 월 50만원 지원됩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고용시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❶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❷ 지원혜택 :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청년고용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2년(2022년도까지 1년)이며, 1인당 지원금은 1,200만원(과거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대상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1인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깅겁, 미래유명기업 등 해당
- 지원대상 청년요건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부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30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이상 정년 연장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1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
- 신청 방법: 사업자가 고용센터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줍니다.
중장년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2022년도 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신규고용 시, 월 90만원 연 1,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신청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보장이 더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며, 세부사항은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해당
구 분 | Ⅰ유형 | Ⅱ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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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이하 (청년: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Ⅰ유형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 지급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며, Ⅱ 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며,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경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 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소득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로 선정
3.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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