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 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전세대출보증 외
1.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떄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한방거래정보망'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됩니다.
2.고소득,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원금상환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담보대출자에게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자 곤란 사유가 있을 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 부채상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황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허용
LTV(담보인정 비율) 규제가 0%에서 30%로 변경되며 비규제도 0%에서 60%까지 변경됩니다.
5.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6. 생활안정지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
현재 2억원에서 LTV(담보인정 비율) · DSR(총부채원리상환비율)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7.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
이 정책은 1년 동안 한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6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뇌심혈관·호흡기계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 진단 비용의 80% 지원합니다. 22년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총 5가지 직종만 직원 받을 수 있었지만, 23년도에는 14개직종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검사, 방문판매원,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가 해당되며, 추가로 환경미화원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종에 따라 건강 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질환,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소견이 있는 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 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 건강진단 비용 사업 등 사후 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됩니다.
신청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 | 표적 질환 |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수리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업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
뇌·심혈관질환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 배송기사, 화물차주 | |
건설기계 운전자 | 호흡기 질환, 뇌·심혈관질환 |
환경미화원 |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강화( 교통 점검 및 단속 시행 )
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신학기가 시작하면서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되어 어린이와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제 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둘째, 왕복 2차로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지하면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제 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레 맞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하면 되고 신호등이 없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주정차 표지판 지역 외에는 주,정차 모두가 금지입니다. 특히 5분 이내의 정차도 안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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